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7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甲은 2023. 2. 1. 乙에게 甲 소유 X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계약금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 계약서상 중도금 3천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은 2023. 5. 1.로, 잔금 6천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은 2023. 8. 1.로 각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계약의 해제) ① 매수인이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수인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하여 그 수령일부터 계약을 해제한 때까지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2023. 5. 1.까지 甲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위 계약은 해제되고, 乙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ㄴ.위 계약이 제△△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甲과 乙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甲이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 사이에서는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ㄷ.乙이 위 제△△조 제2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고 甲에게 지급한 금전의 반환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甲이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ㄹ.만일 甲과 乙이 위 계약서 조항과는 무관하게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乙이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로부터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동해제·계약부활·약정이율의 적용 범위와 합의해제의 반환이자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최고나 해제 의사표시 없이 약정한 사유 발생으로 계약이 해제된다.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도 주어진 사안에서는 유효하므로 乙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ㄴ. ○ 자동해제 후에도 당사자들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협의를 계속하고, 甲이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ㄷ. ○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수령일부터 해제일까지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반환 및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된 연 1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 ㄹ. × 계약서 제2항의 연 10% 약정은 그 조항에 정한 해제 사유와 반환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합의한 합의해제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해제 때 반환금의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일부터 연 10%를 적용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ㄱ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ㄱ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05조 · 민법 제5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