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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甲은 자신의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업자인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공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丙, 채무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乙은 丙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공사 진행 도중 乙의 채권자인 丁은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乙이 丙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출금 및 연체이자를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전부명령이 甲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丁과 乙에게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된다.
ㄴ. 乙의 Y 건물 인도의무는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乙의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의무는 위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가 아니므로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ㄷ. 甲의 대위변제에 따른 乙의 구상금채무는 乙의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ㄹ. 丁의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甲이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자동채권인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丁의 압류명령이 甲에게 송달된 후 발생한 것이므로 甲은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정답)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은 압류 후 발생했더라도 상계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된 부분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나머지 부분은 압류채무자에게 남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전부된 부분과 잔존 부분에 관한 채권이 나뉩니다.
- ㄴ. × 근저당권말소의무를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채무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도급인이 공사자금 마련을 위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정 아래에서는 양 의무가 포괄적 대가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됩니다.
- ㄷ. ○ 도급인이 수급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권은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의 변형물입니다. 따라서 그 구상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 범위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 ㄹ. × 구상금채권이 압류명령 송달 후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상금채권은 피압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그 상계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도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포괄적인 대가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보기 모두 옳다는 선지 1의 구성은 맞지 않습니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립니다. 일부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전부된 부분과 잔존 부분이 나뉘며, 도급인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금채무도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입니다. 근저당권말소의무는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구상금채권은 압류 후 발생했더라도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④ ㄱ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립니다. 근저당권말소의무와 구상금채무에 관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상계도 가능하므로 ㄱ·ㄴ·ㄹ이 옳다는 구성은 틀립니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립니다. ㄹ과 달리, 구상금채권이 압류명령 송달 후 발생했더라도 전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므로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