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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과 乙은 부부로서 그들의 공동친권에 따르는 미성년 자녀 丙과 丁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乙과의 공동명의로 丙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없다.
- ②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회사 戊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己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戊가 지급한 이후에, 甲과 乙이 戊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였으나 己와의 매매계약은 취소하지 않고 구입한 물품을 丙이 모두 소비하였다면, 丙은 戊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丙이 법률행위 당시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단지 성년자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丙은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④ 甲의 사망 후, 乙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乙과 丙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丙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무효이다.
- ⑤ 甲의 사망 후, 乙이 丙과 丁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전부를 丁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와 친권자의 공동대리·이해상반행위에서 각 요건과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부모 일방의 행위가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언제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라 결제된 물품 매매계약까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물품대금 지급으로 丙의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하는 등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익이 생길 수 있다. 물품을 모두 소비했다는 사정만으로 戊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진술은 틀렸다.
- ③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민법상 예외에 해당할 때이다. 미성년자가 단지 자신을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④ 乙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丙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乙과 丙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와 乙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이 경우 이해상반행위라고 단정하여 그 행위가 무효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乙이 丙과 丁을 함께 대리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丁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분할을 하면 丙의 상속분이 줄어들고 丁의 이익이 커져 두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발생한다. 따라서 丙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협의분할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909조 제2항 · 민법 제920조의2 · 민법 제921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