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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④ — 부양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부양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해서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ㄷ.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였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ㄹ. 자녀를 홀로 양육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부간 부양의무의 존속·이행과 과거 부양료 및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성립·시효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이므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고 별거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판결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 ㄴ. ○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받을 사람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것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ㄷ.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배우자는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ㄹ. ○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 등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부부가 별거하고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판결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ㄴ은 옳지만 ㄱ이 포함된 선지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ㄷ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습니다. 그러나 ㄱ이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ㄴ은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청구에도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것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옳고, ㄹ도 옳습니다. 다만 ㄷ도 옳으므로 ㄷ을 빠뜨린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ㄴ은 과거 부양료 청구의 원칙을, ㄷ은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 거부의 효과를, ㄹ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각각 바르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옳은 진술 ㄴ·ㄷ·ㄹ을 모두 포함한 정답입니다.
- ⑤ ㄴ·ㄷ·ㄹ은 옳지만, ㄱ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별거하고 이혼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가 소멸한다고 하므로 틀렸습니다. 틀린 ㄱ까지 포함한 조합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전원합의체 결정 (원본 미확인) · 민법 제8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