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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X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乙이 이를 甲에게 통지하면 丁은 甲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丁에게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계약 내용 및 X 토지에 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乙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을 하였다. 이후 丁이 乙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丁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ㄷ.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乙에게 이를 통지하였더라도,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다시 戊에게 양도한 후에 甲과 丁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합의해지 사실을 丁이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는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취득한다.
ㄹ.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丙에 대한 채권도 丁에게 함께 이전된다.
ㅁ. 甲과 乙은 매매계약상 채권의 양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지만 甲은 그러한 약정을 알고 있던 丁에게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丁이 다시 甲과 乙 사이의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戊에게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이유로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ㄴ, ㄷ, ㄹ
-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에서는 양도금지특약, 항변의 승계, 통지의 대항력과 보증채권의 수반 이전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매매대금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별개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수인에게 이전된 권리의 내용과 동시이행 항변의 존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乙이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 들어 丁이 곧바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 없는 승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던 항변을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양수인이 항변 사유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항변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丁이 계약 내용과 미등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사안에서 乙은 동시이행 항변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ㄷ. ×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실만으로 이미 별도로 양수된 채권에 관한 제3자의 지위를 해할 수 없다. 따라서 丁이 합의해지 사실을 통지했다는 사정만으로 戊가 매매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ㄹ. ○ 주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담보하는 연대보증채권도 주채권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따라서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양도는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이전도 수반한다.
- ㅁ. ○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던 丁은 그 특약을 들어 乙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특약을 몰랐던 선의의 전득자 戊에게까지 그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은 채권양도금지특약만을 이유로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다. ㄹ·ㅁ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ㄴ·ㄷ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ㄴ은 옳지 않지만 ㄹ·ㅁ은 옳다. 옳은 보기인 ㄹ·ㅁ까지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ㄷ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다. 옳은 보기 ㄹ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ㄷ은 옳지 않지만 ㄹ·ㅁ은 옳다. 옳은 보기 ㄹ·ㅁ을 포함하고 옳지 않은 보기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459조(보증채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