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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A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초과 상태인 乙은 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B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乙은 그 소유의 X 부동산을 丁에게 증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A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B 채권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판결 확정 후 甲의 채권자 戊가 이러한 甲의 丙에 대한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그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
- ② 甲이 乙을 상대로는 A 채권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채 A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B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A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나 A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 ③ 乙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자대위권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乙의 다른 채권자인 己의 신청에 의하여 B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다면, B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나 압류명령은 유효하므로 甲의 丙에 대한 위 채권자대위소송은 기각된다. (정답)
- ④ 甲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丁에 대하여 가액배상채권을 가지는 경우, 丁이 乙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상계를 주장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甲이 A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척기간 내에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전채권을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적법하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각 채권의 귀속 및 행사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하여 승소해도, 그 대위행사만으로 채무자의 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甲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한 戊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 ② 丙은 乙에 대한 B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는 사정을 들어 대위청구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A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시효이익을 받을 乙이 원용할 문제이므로, 丙은 그 사유만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乙이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뒤에도 B 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에 따라 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및 소송의 결론을 판단해야 하므로, 압류는 유효하고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단정한 뒤 소송이 기각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채권은 취소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채권이고, 수익자 丁의 乙에 대한 채권과는 상호 대립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상계의 상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은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상계로 공제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피보전채권을 같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의 교환적 변경이 되어 제척기간을 넘긴 새 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에서는 최초 소 제기의 효력이 유지되어 소는 적법하다.
근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