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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甲은 2015. 2.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乙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 4. 1.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은 2022. 2. 21. 丙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에서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취지]
1. 피고와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하여 202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乙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2.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1. 피고와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하여 202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만약 X 토지에 관하여 2020. 3. 15.에 설정된 저당권(피담보채무액 1억 원)이 2021. 5. 1.에 소멸하였다면 법원이 청구취지 변경 없이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ㄴ. 법원이 주문 제5항과 같이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ㄷ. 만약 甲이 주문 제2항과 같이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주문 제2항에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으로 선고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은행이고 丙이 甲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면,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것이다.
ㅁ.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문 제2항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 ① ㄱ, ㄹ (정답)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범위와 그 판결의 집행 및 채권의 소멸시효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처분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 저당권이 사후에 소멸하면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고, 배상액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 정한다. 이 사안에서는 피담보채무가 1억 원이고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청구취지의 말소등기 청구와 달리 가액배상을 명한 것이 청구취지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 ㄴ.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판결의 이행청구권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한다. 따라서 확정 전의 집행을 허용하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으므로 주문 제5항과 같은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
- ㄷ. × 가액배상 의무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므로, 그 확정 전 기간에 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할 수 없다. 단순히 청구취지를 가액배상으로 바꾸어 그 이율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기산점이 앞당겨지지는 않는다.
- ㄹ. ○ 은행의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변제기인 2016. 1. 31.부터 5년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고, 수익자인 丙도 채무자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 甲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된다.
- ㅁ. × 가액배상채권은 판결에 따라 甲에게 귀속되는 금전채권이므로, 丙이 甲에 대한 별도의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받는 것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丙에게 甲에 대한 상계나 집행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ㄹ만 옳다는 조합이다. 따라서 확정 정답은 ①이다.
- ②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ㅁ도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묶은 조합이 아니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지 않다. 가집행 선고와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두 보기를 옳은 것으로 본 조합이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ㄷ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ㄹ은 옳지만 ㄴ과 ㅁ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들을 옳은 것으로 포함한 조합이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407조 · 상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