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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甲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丙에 대한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丙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丙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의 부기등기에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합의를 하여 소멸하게 한 경우라도 丙은 여전히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甲의 일반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乙에게 송달된 날보다 먼저 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乙은 丁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甲이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후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丙이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아니한다.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정오
ㄱ× 틀리다
ㄴ○ 옳다
ㄷ○ 옳다
ㄹ○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질권의 효력은 피담보채권의 부수권리와 제3자 대항요건을 구별하여 판단한다.

보기별

선지별

근거: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 민법 제348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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