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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⑤ — X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X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그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乙의 동의를 얻어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였다.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甲이 乙 소유 X 토지 위에 소유하고 있는 Y 건물을 甲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한 후 乙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및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丁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丁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甲이 그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준 다음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후 乙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X 토지와 Y 건물을 甲과 乙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던 중 甲이 Y 건물의 공유지분을 丙에게 증여한 경우, 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정·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 요건과 소유권 분리의 기준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안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했으므로,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 ㄴ. × 가압류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고, 이후 토지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매수인 丁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丁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ㄷ. ○ 가등기가 마쳐진 뒤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옳습니다.
- ㄹ. × 공유 토지와 공유 건물 중 건물 지분만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서 그 양수인 丙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丙이 이를 취득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ㄴ을 틀렸다고 본 것은 맞지만 ㄷ을 옳다고, ㄹ을 틀렸다고 본 부분도 각각 맞습니다. 다만 이 조합은 확정 정답인 ⑤가 아니므로 이 문항의 정답은 아닙니다.
- ② ㄱ을 옳다고 본 것이 틀렸습니다. 저당권 설정 뒤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③ ㄴ을 옳다고 본 것이 틀렸습니다. 건물에 대한 가압류 뒤 토지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ㄴ을 옳다고 본 것이 틀렸고, ㄷ을 틀렸다고 본 것도 틀렸습니다. ㄷ처럼 가등기 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본등기가 이루어져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ㄹ의 건물 지분 양도만으로 양수인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 ⑤ ㄱ·ㄴ·ㄹ은 틀리고 ㄷ은 옳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합니다. ㄱ은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에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ㄴ과 ㄹ도 각 사정만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ㄷ은 가등기 뒤 신축한 건물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입니다.
근거: 민법 제36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366조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13 —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