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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甲과 乙 2인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乙이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는데,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ㄴ. 乙이 탈퇴함으로써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그 결과 조합은 당연히 해산 또는 청산된다.
ㄷ. 甲과 乙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乙의 탈퇴 후 甲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ㄹ. 乙은 甲에 대해 탈퇴로 인한 조합재산의 계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계산은 乙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야 한다.
ㅁ. 乙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정답)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원칙적으로 해산·청산되지 않고,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한다.
보기별
- ㄱ. ○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ㄴ. ×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당연히 해산하거나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게 된다.
- ㄷ. ○ 2인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 ㄹ. ○ 탈퇴 조합원은 남은 조합원에게 탈퇴로 인한 계산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한다.
- ㅁ. ×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乙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남은 조합원 甲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당연히 해산하거나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탈퇴 후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 甲의 단독소유가 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조합이 당연히 해산·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ㄱ·ㄷ·ㄹ은 모두 옳다. 임의 탈퇴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2인 조합에서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며, 탈퇴 조합원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다.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하므로,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명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乙에게 있고 甲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ㄴ과 ㅁ은 틀리다. 탈퇴만으로 조합이 당연히 해산·청산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탈퇴 조합원에게 있다.
근거: 민법 제716조, 제7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