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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⑤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2023. 7.경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배우자인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甲이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전제로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甲, 乙, 丙 간의 합의하에 乙에게서 곧바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甲과 丙 사이의 위 매매는 甲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④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⑤ 乙이 2023. 7.경 친구인 甲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X 부동산의 소유자 丙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甲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甲의 매도행위는 甲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원상회복 방법과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나 채무자 앞으로의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②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전제로 처분하고, 명의수탁자에게서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처분으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 따라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③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곧 소멸할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하려고 새 매매예약을 하면,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로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뒤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이다. 양수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진술은 옳다.
- ⑤ 丙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뒤에는 부동산 소유권이 乙에게 귀속되며, 명의신탁자인 甲이 실질적 당사자로 제3자와 매매했다고 해서 그 매도행위만으로 甲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甲의 처분행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진술은 그 점을 간과해 사해행위라고 단정한다.
근거: 민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