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1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③ — 친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친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 ②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도 「민법」 제865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③ 피상속인 甲(女)의 공동상속인 乙과 丙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丁이 甲의 자(子)임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乙과 丙이 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丁이 부인할 수 없다. (정답)
- ④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 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생관계 확인의 당사자적격·조정의 효력·인지 소급효와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친생자관계존부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도 그 합의만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②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친족이라도 민법 제865조가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해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 피상속인의 자녀임이 밝혀진 경우를 인지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이 잘못이다. 제860조 단서의 제3자 권리 보호 법리는 인지뿐 아니라 친생자관계의 확정으로 소급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고려되며,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처분한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론 자체는 맞더라도 그 이유를 제860조 단서의 적용 배제로 설명할 수 없다.
- ④ 혼인 중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도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적용되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그 동의를 나중에 번복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옳다.
- 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는 성전환자의 기본권과 자녀의 보호·복리를 조화시키도록 여러 사정을 실질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수 없으므로 옳다.
근거: 민법 제777조, 제844조, 제860조, 제865조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결정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777조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민법 제865조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민법 제860조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