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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가구 제조업을 하는 甲은 원자재 공급업자 乙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고 乙에게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앞면>
| 약속어음 甲 귀하 금 10,000,000원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
|---|---|
| 지급기일 2023. 12. 5. | 발행일 2023. 5. 1. |
| 지급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5 | 발행인 丙(종현소파) |
| 지급장소 ㈜효창은행 수내동 지점 |
<뒷면>
앞면에 적은 금액을 乙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
2023. 6. 20.
주소
부산 사하구 하단1동 123
성명
甲(경진가구)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甲은 乙이 목재대금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는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으나, 만약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甲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甲이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인된다.
- ③ 乙은 위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甲을 상대로 목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乙이 필요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어음을 반환받은 甲이 丙에 대한 자신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丙이 가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甲에게 위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후 가구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丙은 이를 이유로 乙의 어음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병존·행사 순서 및 어음상 권리의 시효완성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만,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② 원인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다는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 다만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해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이중지급 위험이 없고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원인채권은 존속하지만,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먼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고 그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원인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을 아무런 순서 제한 없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옳다.
- ④ 채권자가 어음상 권리의 시효를 완성시켜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겼더라도,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받은 뒤 발행인에 대한 원인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선지는 옳다.
- ⑤ 어음 발행인 丙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은 甲이고, 乙은 甲의 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제3자이다. 丙은 가구매매계약 해제라는 甲에 대한 인적 항변을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인 乙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만으로 乙의 어음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536조 · 어음법 제17조,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