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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③ —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하여졌다면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본등기가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④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위 차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서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와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의 효력 및 경매개시 후 본등기 청구 제한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가등기담보법 제14조에 따르면 담보가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의 설명은 이 제한에 부합한다.
- ②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채무자 등은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같은 조 단서 후문에 따라 그 청구가 제한되며, 경매절차에서 본등기의 무효를 알지 못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③ 후자의 채무가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반환채무만 남으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두 종류의 채무를 함께 담보하던 가등기라도 후자의 채무가 소멸하여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 남은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 ④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는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차임을 취득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지급한 차임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독립된 임대차 수익이라기보다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가등기담보법은 청산금 평가·통지와 청산기간을 거친 뒤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지는 청산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산금 지급 전 본등기와 목적물 인도를 허용하거나 청산기간·동시이행관계를 배제하는 방식의 사적 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