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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에 호텔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회사는 A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지만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A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B회사는 영업양수 이후 동일한 호텔 영업을 하면서 A회사가 사용하던 ‘△△제주’라는 영업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A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B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② B회사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B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의 책임)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 ③ A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B회사의 변제책임은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정답)
- ④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A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B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B회사에 있다.
- ⑤ A회사의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B회사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B회사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42조 제1항의 속용 양수인 책임과 제45조의 2년 기간은 책임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반대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영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속용된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옥호나 영업표지라도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면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인수 여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
- ③ 2년 경과에 따른 소멸을 규정한 상법 제45조는 영업양도인의 책임에 관한 것이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제42조 제1항상 변제책임이 2년 후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양수인의 책임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④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양수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4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양수인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양수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⑤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가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제42조 제1항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 책임은 발생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근거: 상법 제42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4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2조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58 — 상법 제42조
- 제10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42조
- 제9회 민사법 문 50 — 상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