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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乙은 甲과의 계속적 물품 거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乙 소유 X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의 친구 丙은 乙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 소유 Y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물품 거래가 종료된 후 甲의 신청에 따라 Y 건물이 먼저 경매되었고, 당시 甲의 물품대금채권은 1억 1,000만 원(원금 1억 원, 지연손해금 1,000만 원)이었으며, 매각대금 8,000만 원은 전액 甲에게 배당되었다(지연손해금 1,000만 원, 원금 7,000만 원에 충당됨). 그 후 甲의 신청에 따라 X 토지가 경매되었고, 당시 甲의 채권은 3,500만 원(원금 3,000만 원, 지연손해금 500만 원)이었으며, 매각대금은 7,500만 원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와 Y 건물의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인 경우 甲은 X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2,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ㄴ. X 토지와 Y 건물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인 경우 甲은 X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3,5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ㄷ. X 토지와 Y 건물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인 경우 丁은 X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4,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 ① ㄴ
- ② ㄱ, ㄴ (정답)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근저당과 누적적 근저당은 각 부동산의 담보 한도 및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 효과가 다르다.
보기별
- ㄱ. ○ 공동근저당으로서 두 부동산이 같은 피담보채권을 공동 담보하면, Y에서 배당된 8,000만 원만큼 채권이 변제되어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도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X에서 甲이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에서 8,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이다.
- ㄴ. ○ 누적적 근저당은 각 근저당권이 각각 독립된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므로, Y에서 받은 배당액이 X 근저당권의 1억 원 한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X 경매 당시 채권액이 3,500만 원이므로 甲은 그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 ㄷ. × Y 소유자인 丙은 자신의 부동산으로 乙의 채무를 변제한 제3취득자이므로, 변제한 범위에서 甲의 채권 및 그 담보인 X 근저당권에 법정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X 매각대금 중 甲의 채권액을 넘는 4,000만 원이 당연히 丁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丙의 대위권이 丁에 우선할 수 있어 ㄷ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ㄴ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공동근저당이면 X의 남은 담보한도는 2,000만 원이고, 누적적 근저당이면 X에서 3,5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지만, Y에서 변제한 丙은 X 근저당권에 대위하여 丁보다 우선할 수 있다.
- ③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누적적 근저당에서 丙은 Y의 매각대금으로 변제한 범위에서 甲의 X 근저당권에 대위하므로, 丁이 4,000만 원을 배당받는다고 할 수 없다.
- ④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Y에서 변제한 丙이 X 근저당권에 대위하여 丁보다 우선할 수 있으므로 丁에게 4,000만 원을 배당한다는 ㄷ은 틀렸다.
- ⑤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세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57조(근저당권) ·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