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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甲은 아버지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서면’에는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규정된 전자문서가 포함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ㄴ. 乙의 동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 묵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ㄷ. 乙이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다.
ㄹ. 乙의 서면 동의 없이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甲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이다.
ㅁ. 乙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나, 乙이 추인한다면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정답)
- ③ ㄱ, ㄴ, ㄹ
-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타인의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계약 체결 시까지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계약은 추인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 동의 요건은 강행법규이다. 이를 위반해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ㄴ. ○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포괄적·묵시적·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ㄷ.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체결 후 동의로 요건을 보완할 수 없다.
- ㄹ. ×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ㅁ. × 체결 당시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피보험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을 빠뜨렸다.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ㄴ·ㄷ이 모두 옳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고, 동의는 개별적인 서면 동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ㄷ은 옳지만 ㄹ과 ㅁ은 틀리다. 무효 주장이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며, 체결 당시 동의가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계약은 사후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 ⑤ ㄱ과 ㄴ은 옳지만 ㄹ과 ㅁ은 틀리다. 동의 없는 계약의 무효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추인해도 계약은 유효로 될 수 없다.
근거: 상법 제731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731조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2020.6.9>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