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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는 甲, 乙, 丙이고, 감사는 丁이다. 甲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0%의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대주주이고, 乙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다. A회사의 정관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乙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甲의 지시에 따라 丙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된다.
ㄴ. 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甲의 지시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ㄷ. 만약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乙이 최대한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고, 乙은 그 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A회사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후 특별성과급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ㅁ. 감사의 보수는 정관의 규정으로만 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 결의로는 정할 수 없으므로, A회사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丁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ㄹ (정답)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의 특별성과급은 보수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보기별
- ㄱ. ○ 이사에게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관이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그 결의가 필요하다.
- ㄴ. ○ 지배주주 甲의 지시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보수 결정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 ㄷ. × 이사의 직무와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주주총회 결의를 성립시킨 경우,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ㄹ. ○ 주주가 한 명뿐인 회사에서는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해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보기에서는 甲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뒤 의사록을 작성한 사정을 전제로 한다.
- ㅁ. × 감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정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丁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정관으로만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다.
- ② ㄷ을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ㄴ을 제외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ㄷ의 결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ㄴ은 옳은 설명이다.
- ③ ㄷ과 ㅁ을 옳은 보기로 포함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ㄷ의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ㅁ은 감사 보수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렸다.
- ④ ㄷ과 ㅁ을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ㄱ·ㄹ을 제외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ㄱ·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다.
- ⑤ ㅁ을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ㄱ을 제외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감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보수에 포함된다.
근거: 상법 제388조 · 상법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