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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① —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한회사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후 사원총회에서 그 보수액을 감액하는 결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사의 보수는 그 결의에 따라 감액된다. (정답)
- ②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④ 합명회사에 있어서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 ⑤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고,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한회사 이사의 구체적으로 정해진 보수는 사원총회가 감액 결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감액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보수액이 사원총회 결의로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면 그 결의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보수관계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의 감액 결의만으로 해당 이사의 동의 없이 보수가 당연히 감액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의에 따라 감액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 설립을 위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그 대상에는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가 포함된다.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는 설명도 맞다.
- ③ 업무집행권한 상실 판결은 형성판결이므로, 이후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는다. 다시 권한을 가지려면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④ 합명회사의 부실등기에 관한 상법 제39조상 고의·과실은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사원의 유고로 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사원이 있더라도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유한책임회사는 자기 지분을 취득할 수 없으며,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분이 취득 시 소멸한다. 선지는 이 지분 취득의 제한과 취득 시 소멸의 효과를 바르게 설명한다.
근거: 상법 제22조의2 · 상법 제39조 · 상법 제205조, 제269조, 제273조 · 상법 제388조, 제567조 · 상법 제287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