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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④ —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나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으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익배당의 결의기관과 배당청구권의 성립, 주식배당·중간배당 및 위법배당 반환청구의 주체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정관이 정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발문에서 옳지 않은 선지가 아니다.
- ②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이 확정되어야 인정되지만, 정관이 배당의무와 지급조건·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정해지고 회사의 재량이 남아 있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지급조건 충족 시 확정적 청구권이 성립한다. 선지의 설명은 이 법리에 부합한다.
- ③ 상법 제462조의2에 따라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고, 그 주식배당의 총액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는 옳다.
- ④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배당은 위법할 수 있지만, 회사채권자가 그 배당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462조 제3항의 반환청구권자는 회사의 채권자가 아니라 회사 자체이며, 회사채권자는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대표소송 등 별도의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 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정함을 두어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지는 그 요건과 횟수 제한을 정확히 설명한다.
근거: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 상법 제462조의2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상법 제462조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49조의2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