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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는 정관에 “10억 원 이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甲은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등기까지 마쳤다.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D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C회사의 D회사에 대한 2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A회사 명의로 D회사와 2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회사의 주주가 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甲이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이다.
- ② 만약 D회사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甲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의하여 B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에 따른 A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③ 만약 D회사가 과실 없이 甲이 A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면, 甲이 A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B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보증계약 체결 당시 D회사가 알았더라도 보증계약 체결이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라면 A회사는 1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정답)
- ④ A회사가 C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D회사와 체결할 당시 D회사가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A회사는 20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⑤ 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 甲이 마친 ‘이사 甲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은 제3자의 선의가 필요하고, 대표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이사 선임 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에 기초한 이사 지위가 부정되므로, 甲은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닌 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에 한 행위도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 ②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 책임은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인정된다. D회사가 甲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없어, 해당 보증계약에 대한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③ 대표권이 있는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이라도 대표자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호되지 않는다. D회사가 그 목적을 알았으므로 A회사가 1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④ 정관상 10억 원 이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20억 원 보증계약은 결의 없이 체결할 수 없다. 거래 상대방인 D회사에 이사회 결의 부존재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A회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⑤ 이사 선임 결의가 취소되어 甲의 이사 지위가 부정되면, 그에 따라 마친 甲의 이사 선임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가 된다. 상법 제39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불일치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근거: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5조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상법 제39조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68 — 상법 제395조
- 제12회 민사법 문 40 — 상법 제395조
- 제8회 민사법 문 39 — 상법 제395조
- 제4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395조
- 제9회 민사법 문 67 — 상법 제39조
- 제4회 민사법 문 41 — 상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