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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④ —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신용공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상장주식회사인 A회사는 이사 甲이 개인 자격으로 乙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신용공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당 연대보증계약은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있다.
- ② 해당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만약 A회사가 甲이 아닌 A회사의 감사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A회사는 乙에게 그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乙이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면 A회사는 乙에 대하여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⑤ 乙이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A회사의 이사회가 이 거래를 추인한다면 A회사는 乙에 대하여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위반한 신용공여의 효력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 ① 제542조의9 제1항은 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제2항은 법령상 허용 등 제한된 예외만을 둡니다. 이사회에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의 금지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상법 제634조의3은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③ 감사에 대한 신용공여도 제542조의9 제1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해지거나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 ④ 제542조의9 제1항에 위반한 신용공여라도 상대방이 금지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에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회사는 그 상대방에게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는 정답입니다.
- ⑤ 금지된 신용공여의 무효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주장될 수 있는 경우, 이사회가 사후 추인했다고 해서 당연히 유효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추인만으로 무효 주장이 배제된다는 이 선지는 틀립니다.
근거: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제2항 · 상법 제634조의3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542조의9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69 — 상법 제542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