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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에서 甲이 대표이사이고 乙, 丙은 주주이다. A회사는 2021. 5. 1.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A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과 상관없이 甲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만 발행하였다. 甲은 2023. 6. 1. 자신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전부를 양수하였고, 이날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된 바 없다. 그 후 甲은 신주인수권 전부를 일시에 행사하여 2023. 8. 1. 신주가 발행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 ② 乙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2023. 8. 1.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乙은 甲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의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2023. 9. 1.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乙은 2023. 10.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乙은 2023. 12. 1.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는 발행일부터 6개월 내 다투어야 하지만, 신주인수권 행사·신주 발행 자체의 무효는 신주 발행일부터 별도로 다툴 수 있다.
선지별
- ① 틀린 진술이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라도 각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은 그 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초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틀린 진술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의 소는 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발행일은 2021. 5. 1.이고 그 기간 안에 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2023. 8. 1. 신주 발행 전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발행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틀린 진술이다. 신주발행유지청구는 위법한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이미 2023. 8. 1. 신주가 발행된 뒤인 2023. 9. 1.에는 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틀린 진술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는 2023. 10. 1.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
- ⑤ 옳은 진술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자체의 무효를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 자체에 고유한 무효 사유가 있으면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다. 그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인 2023. 8. 1.부터 6개월이므로 2023. 12. 1. 제소는 기간 내이다.
근거: 상법 제516조의2 제3항 · 상법 제424조 · 상법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