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3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③ — 아래 약정서에 따라 乙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아래 약정서에 따라 乙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정서
채권자 甲 (750101-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5, 305동 1301호
(서초동, OO아파트)
채무자 乙 (850201-2345678)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11, 203동 901호
(삼전동, XX아파트)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약정 사항
乙은 2023. 10. 30.까지 甲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乙은 2023. 10. 30.까지 甲에게 서울 강북구 오현로 145 대 300㎡에 관하여 2023.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023. 10. 1.
甲 ㊞
乙 ㊞
- ① 甲은 약정 사항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乙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② 甲은 약정 사항 제1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③ 甲은 약정 사항 제2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④ 甲과 乙이 적법하게 관할합의를 한 이후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위 1억 원 채권을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다면, 丙이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에 구속된다.
- ⑤ 甲이 약정 사항 제1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하더라도 乙이 관할권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그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응소관할 및 관할합의의 승계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乙의 주소지 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므로, 제1항의 금전청구와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하더라도 이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 ② 제1항의 금전채무는 별도의 이행장소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인 甲의 주소지가 이행지이다. 따라서 甲은 그 주소지의 특별재판적 법원에 금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부동산에 관한 소로서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된다. 부동산이 서울 강북구에 있으므로 甲의 주소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재지 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다.
- ④ 적법한 관할합의가 성립한 뒤 그 합의의 대상인 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양도된 채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그 관할합의의 효력을 받는다. 따라서 丙은 양수금 청구를 제기하면서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를 배제할 수 없다.
- ⑤ 乙이 관할권 없음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응소관할이 생겨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이 선지는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제1항의 금전청구에 관한 경우를 말하므로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제8조(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전속관할), 제30조(응소관할) · 민법 제467조 제2항(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의 변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