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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③ —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 대한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乙이 채권양도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甲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양수인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의 소 제기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ㄴ. 원고 甲이 乙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乙의 사망 사실을 간과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6개월 내에 다시 乙의 상속인 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 甲의 피고 乙에 대한 소제기 시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ㄷ.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법원의 소송인수 결정에 따라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한 후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인 권리 양수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탈퇴한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ㄹ.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 ① ㄱ (○), ㄴ (○), ㄷ (○), ㄹ (○)
- ② ㄱ (○), ㄴ (○), ㄷ (×), ㄹ (○)
- ③ ㄱ (○), ㄴ (×), ㄷ (○), ㄹ (○) (정답)
- ④ ㄱ (○), ㄴ (×), ㄷ (○), ㄹ (×)
- ⑤ ㄱ (×), ㄴ (×), ㄷ (×), ㄹ (○)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 제기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 범위와, 소송이 종료된 뒤 6개월 내 후속 조치로 그 효력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양도인이 제기한 소가 양수인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정 등으로 기각된 경우라도,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 적법한 권리자인 양수인이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 소 제기 시의 시효중단 효력이 보전된다.
- ㄴ. ×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소는 그 사람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와 같지 않으며,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제기해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소 제기의 시효중단 효력이 상속인에 대한 청구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6개월 내 상속인을 상대로 새 소를 제기해도 최초 소 제기 시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 ㄷ. ○ 소송인수 뒤 원고가 탈퇴했더라도, 인수참가인의 권리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탈퇴 전 소 제기의 시효중단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그 확정일부터 6개월 내 탈퇴 원고가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 ㄹ. ○ 일부청구와 함께 장차 청구액을 확장하겠다고 표시했더라도 소송 종료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다면, 미청구 부분에는 소 제기 당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아래 ㄴ 설명과 같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 제기로 상속인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② ㄴ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다. 따라서 ㄷ을 ×로 표시한 이 조합은 틀렸다.
- ③ ㄱ·ㄷ·ㄹ은 옳고 ㄴ은 옳지 않으므로, 각 보기의 정오를 바르게 조합한 정답이다.
- ④ ㄱ·ㄴ·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ㄹ은 옳은 진술인데 ×로 표시했으므로 틀렸다.
- ⑤ ㄱ은 옳은 진술인데 ×로 표시했고, ㄷ도 옳은 진술인데 ×로 표시했다. 따라서 보기별 정오 조합이 맞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70조 제2항 · 민법 제174조 ·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