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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① — 민사소송상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민사소송상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함에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정답)
- ② 의료과오소송 계속 중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한다.
- ③ 제1심 법원이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고 피고가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후 피고가 위 표시정정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민사소송상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⑤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사소송상 신의칙은 직권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적용만으로 화해적 해결을 먼저 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청구권의 발생 자체가 명백하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청구를 배척할 수 있고, 그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화해권고결정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선지는 화해적 해결 시도를 의무로 본 점에서 틀리다.
- ②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증명방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변조 이유에 관한 상당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없으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③ 피고가 제1심에서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본안판결까지 이루어진 뒤에 그 부적법을 주장하는 것은 앞선 소송상 태도에 반한다. 따라서 그 뒤늦은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⑤ 소권 또는 항소권을 남용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이때 민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9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