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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① —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 수감된 경우에 법원이 판결정본을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서 당사자 주소 등에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정답)
- ②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③ 동일한 당사자를 위하여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원은 판결정본을 수인의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하고 항소기간 역시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
- ④ 우편송달은 본인에 대한 교부송달은 물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당사자 등이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록에 현출된 자료만으로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 ⑤ 본인과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 즉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송달 방식별 요건과 송달 효력 및 항소기간의 기산점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수감된 당사자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장 등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다만 그 하자가 곧바로 송달의 ‘무효’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그 효과를 무효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② 당사자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당사자에게는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각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판결정본은 각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과 항소기간의 기산은 대리인 중 한 사람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④ 우편송달은 통상적인 송달 방법인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된다. 또한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상 드러난 자료로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때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⑤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이 사회통념상 송달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다. 당해 소송에서 본인과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게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없고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93조, 제180조, 제182조, 제189조, 제194조, 제3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