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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⑤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한 교통사고 피해자 甲, 乙 중 甲이 그 가해자인 피보험자 丙을 대위하여 보험자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신의 손해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소송의 계속 중 乙이 위 丙을 대위하여 자신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위 A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전소)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채권자 甲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乙이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전소의 소송계속 중 후소가 제기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중복된 소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성립된 화해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복소제기는 소송물의 동일성 등으로 판단하며, 중복소송에서 이루어진 재판상 화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甲과 乙은 서로 다른 피해자이고, 각자가 대위하여 청구하는 보험금도 각자의 손해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乙의 후소는 甲의 소송과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해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의 변론종결 전 전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어 계속 중인 소가 없어지면 후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중복 여부는 후소가 제기된 뒤에도 전소가 계속 중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③ 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바탕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므로,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라는 사정만으로 중복된 소제기가 되지는 않는다.
- ④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와 채무인수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후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점과 소의 이익은 구별해야 한다.
- 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위반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그 절차에서 성립한 재판상 화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복제소의 절차상 하자와 화해의 효력은 별개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참가)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