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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② —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중은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자 대표자인 개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자신의 명의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답)
- ③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다.
- ④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⑤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종중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그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 보존소송은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선지별
- ①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이므로, 성립 자체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정 명칭이나 서면 규약, 계속 선임된 대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② 사원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구성원 개인이 자기 명의로 총유재산 보존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제기해야 하므로, 결의만으로 개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생긴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은 소송요건이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제출된 자료에서 대표권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조사해야 한다.
- ④ 총유물의 관리·처분 방법을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총유물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⑤ 적법한 대표권 없이 한 소송행위도 뒤에 대표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