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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④ — 판결의 편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판결의 편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부본 및 원고승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는 항소기간 도과 후 추후보완 항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②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주소로 소장부본 및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정본이 보내져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하여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③ 편취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 ④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판결금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재심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편취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판결의 피고(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편취 확정판결의 집행은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이 될 수 있지만, 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기판력에 반하는 부당이득 청구로 확정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
선지별
- ①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뒤 항소기간이 지나면 통상적인 항소는 할 수 없다. 다만 주소 허위 기재로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는 요건을 갖추어 추후보완 항소를 하거나 재심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다.
- ② 주소가 허위이고 제3자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을 수령했을 뿐 피고나 적법한 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이 송달받지 않았다면,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항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다.
- ③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판결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절차적 기본권의 근본적 침해나 재심사유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불법행위 성립을 제한하는 법리다.
- ④ 일부 변제는 대여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전에 존재한 사유이므로, 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내세워 판결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당이득이라고 청구할 수 없다. 선지는 재심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도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⑤ 편취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구체적 사정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언제나 그대로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