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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②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乙, 丙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甲, 乙, 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ㄴ. 토지 공유자 甲, 乙, 丙이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丁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
ㄷ. 동업자 甲, 乙이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해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甲이나 乙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甲과 乙이 은행을 상대로 하는 예금반환청구의 소
ㄹ. 공동상속인 甲, 乙, 丙 중 甲과 乙이 원고가 되어 丙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ㅁ. 공유물의 소유자인 甲, 乙, 丙을 피고로 공유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정답)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목적의 성질상 공동당사자 전원에 대한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성립한다.
보기별
- ㄱ. ○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ㄴ. ○ 공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소송은 토지의 경계에 관한 공유자들의 권리관계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ㄷ. × 이 사안의 공동명의 예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각자가 돈을 출연하고, 목적 달성 전에는 어느 한 사람도 단독으로 인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개설되었다. 그러므로 예금반환청구는 두 예금명의인이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리에 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며, 해당 보기는 이를 부정하는 취지여서 틀리다.
- ㄹ. ○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확인하는 소송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부 공동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더라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ㅁ. ×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철거를 청구하더라도 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반드시 하나의 판결로만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ㄷ의 공동명의 예금반환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② ㄱ·ㄴ·ㄹ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ㄷ·ㅁ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은 ②이다.
- ③ ㄱ은 옳지만 ㄷ과 ㅁ은 틀리며, ㄴ과 ㄹ이 빠져 있다. 특히 공유물 철거청구에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는 않는다.
- ④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도 빠져 있다.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다. 공유자들에 대한 공유물 철거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ㅁ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변경 및 보존)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