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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丁을 선임한 것에 대하여 주주 甲, 乙은 A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A회사는 위 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다면 대세적 효력과 법적 안정성 등의 요청으로 인하여 그 인낙조서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ㄴ. 주주 丙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적법하게 공동소송참가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기간은 甲, 乙, 丙에게 각각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나 甲, 乙, 丙 모두에 대하여 항소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다.
ㄷ. 원고들이 패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甲, 乙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된다.
ㄹ. 위 소송에서 A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이고, 그 대표이사가 위 무효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대세효가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다루되, 청구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서 청구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인낙하더라도 인낙조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낙조서 자체가 효력이 없다.
- ㄴ. ○ 적법하게 공동소송참가한 丙에게도 판결정본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각 당사자의 항소기간은 각자 송달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 당사자의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 ㄷ.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다루므로, 원고 중 甲만 항소해도 그 항소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甲·乙 모두에 대한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ㄹ. ○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다. 그 대표이사가 바로 무효확인 대상 결의에 의해 선임되었더라도 회사 대표 자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보기다. 결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효 때문에 청구인낙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한 경우에도 인낙조서는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없다.
- ② ㄴ과 ㄷ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ㄹ을 빠뜨렸고 틀린 보기인 ㄱ도 배제하지 않아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ㄷ을 빠뜨렸고 틀린 보기 ㄱ도 배제하지 않아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ㄷ과 ㄹ은 옳지만, 틀린 보기 ㄱ을 포함하고 옳은 보기 ㄴ을 빠뜨려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ㄴ·ㄷ·ㄹ은 모두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고른 정답이다.
근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원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67조 · 상법 제380조, 제1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