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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①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통상의 소에서는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는 유효하지만, 재심의 소에서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③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 중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없다.
- ④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서면을 제출하여 피참가인이 적법하게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한 경우,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제3자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제3자가 원고의 소구채권이 허위채권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여 원고를 승소시키려 한다는 것을 이유로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조참가의 허가 절차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및 참가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참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의 없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허가 결정 없이도 소송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유무와 무관하게 반드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통상의 소 취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 반면 재심의 소 취하는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기회를 없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한 소송행위이므로, 그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 ③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참가인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상소한 경우 피참가인이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를 포기하여 참가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④ 상고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여부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참가인의 제출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주장을 담은 서면을 내면, 그 주장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가 아니다.
- 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쳐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허용된다. 제3자가 미등기 매수인이라는 사정과 피고가 허위채권에 관해 자백하여 승소시키려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금청구 소송의 판결 효력이 그 제3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71조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