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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③ —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甲이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甲이 피해자 경영의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ㄷ.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에도 A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ㄹ. 甲이 A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B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B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준 경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ㅁ. 甲이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또 다른 전자지갑에 이체하였다면 착오송금의 법리가 적용되어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ㅁ (정답)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동차 양도담보 채무자의 임의처분은 배임죄가 아니며, 지입차주의 보관차량 임의처분은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의 승낙 없이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횡령죄 성립에 법률상 소유권 처분권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 ㄴ. ○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해 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도주한 경우, 도주 전까지 목걸이는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 아래 있다. 따라서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ㄷ. ○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했다면, 그 문서의 구체적 내용이나 법률효과를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처분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 ㄹ. × 자동차 양도담보 설정 채무자는 채권자의 담보권 취득·실현에 협력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채권자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ㅁ. × 법률상 원인 없이 가상자산이 전자지갑에 이체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긴 행위에 착오송금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착오송금에서 수취인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리를 가상자산의 무원인 이체에 적용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ㄷ은 옳으므로, 세 진술을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지입차주가 위탁받아 보관하는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률상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받아 도주한 행위는 절도죄이며, 기망에 의한 서명·날인에도 사기죄의 처분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 ② ㄱ과 ㄹ은 틀리지만 ㄴ은 옳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자동차 양도담보 설정 채무자는 그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ㄱ·ㄹ·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물음의 정답이다. ㄴ·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④ ㄹ과 ㅁ은 틀리지만 ㄴ은 옳으므로, 틀린 진술만을 모은 정답 선지가 아니다.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해 건네받은 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도주한 경우 목걸이는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 아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⑤ ㄹ과 ㅁ은 틀리지만 ㄷ은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서명·날인 행위를 인식하고 했다면 문서의 구체적 내용이나 법률효과를 몰랐더라도 처분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