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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① —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ㄷ.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ㄹ.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ㅁ.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ㄹ (정답)
- ② ㄴ, ㄹ
- ③ ㄹ, ㅁ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자정보 압수에서는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임의제출의 범위가 핵심이다.
보기별
- ㄱ. ×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피압수자인 변호인의 참여 기회까지 당연히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여부는 피압수자의 의사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ㄴ. ○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뒤 무관한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는 영장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 사용 동의만으로 그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
- ㄷ. ○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피의자가 해당 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의자를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ㄹ. × 실질적 피압수자인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거 매체 이용이나 개별 정보 생성에 관여했거나 해당 정보로 식별되는 정보주체라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할 수는 없다.
- ㅁ. ○ 피의자가 휴대전화 자체가 아니라 원격지 클라우드의 전자정보를 제출하려는 의사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 제공했다면, 그 클라우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틀린 진술이고 ㄴ·ㄷ·ㅁ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며, 옳지 않은 진술인 ㄱ을 빠뜨리고 옳은 ㄴ을 포함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ㄹ은 틀리지만 ㅁ은 옳고, 옳지 않은 진술인 ㄱ을 빠뜨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ㄱ과 ㄹ은 틀리지만 ㄴ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진술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은 틀리지만 ㄷ과 ㅁ은 옳고, 옳지 않은 진술인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