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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⑤ —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며,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는 그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
- ④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점에 존재하면 족하며, 관할위반이 있은 경우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등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관할의 경합으로 인해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원 간 토지·사물관할의 분배와 관할위반의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제1심 형사사건에서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고, 각기 구분된 토지관할 구역을 가진다. 따라서 지원에 관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에도 당연히 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②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변론종결 전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은 모두 고등법원에 있다.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배당되었다면 두 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③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바뀌더라도 합의부가 사건을 계속 심판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가 반드시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당시 존재하면 충족된다. 관할위반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그 법원의 공판조서나 증인신문조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재공소된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뒤에 계속된 법원이 그 사정만으로 판결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 경합의 경우 뒤의 법원은 사건을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므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8조 · 형사소송법 제13조 · 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5항, 제12조 제2항 (원본 미확인)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946, 2009감도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