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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⑤ —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의해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으나 공소취소는 할 수 없다.
- ②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③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④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바, 이때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 ⑤ 교도소에 있는 고소인이 재정신청 제기기간 내에 재정신청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정신청의 기간·효력과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소추제한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
- ②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공동신청인 중 한 사람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인의 재정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당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발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 부분에 관한 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4. 22.자 97모30 결정).
- ④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소추제한은 법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실제로 심리·판단하여 기각결정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적용된다. 고소내용에 들어 있더라도 법원의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까지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 ⑤ 재정신청서는 제기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해야 한다. 교도소장 등에게 기간 내 제출했더라도 그 기간 안에 해당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선지는 그 점에서 틀렸다(대법원 1998. 12. 14.자 98모127 결정).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61조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