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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⑤ —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가 부여되므로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ㄴ.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요하지 않으나 자백배제법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ㄷ.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ㄹ.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며, 이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ㅁ.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하는 범행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
- ① ㄱ, ㄷ, ㅁ
- ② ㄴ,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통고처분·즉결심판·약식명령의 효력과 정식재판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 및 약식명령의 기판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은 범칙금 납부에 따른 처벌 특례의 기회를 주는 절차다.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 범칙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ㄴ.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일반적인 증거능력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다만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며, 즉결심판에서 자백의 보강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 ㄷ. ○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여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더라도 변호인에게 등본을 반드시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ㄹ.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그 청구 사건에 적용된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다.
- ㅁ. ○ 포괄일죄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저질러진 같은 포괄일죄의 나머지 범행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그 일부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그 기판력이 미친다.
선지별
- ① ㄱ·ㄷ·ㅁ은 옳지만 ㄴ·ㄹ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모든 옳은 보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은 다섯 보기가 모두 옳은 ⑤이다.
- ② ㄴ·ㄹ·ㅁ은 옳지만 ㄱ·ㄷ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모든 옳은 보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은 다섯 보기가 모두 옳은 ⑤이다.
- ③ ㄱ·ㄴ·ㄷ·ㄹ은 옳지만 ㅁ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모든 옳은 보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은 다섯 보기가 모두 옳은 ⑤이다.
- ④ ㄴ·ㄷ·ㄹ·ㅁ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모든 옳은 보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은 다섯 보기가 모두 옳은 ⑤이다.
- ⑤ ㄱ부터 ㅁ까지 다섯 보기가 모두 옳다. 따라서 이를 모두 포함하는 ⑤가 정답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제2항 ·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제9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