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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④ —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과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A)과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B)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형사입건이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 ②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A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설령 A의 방법으로 피의자를 신문하였고 그 신문내용 가운데 다른 공범에 관한 부분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범이 그 신문 당시 형사입건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공범에 관한 증거보전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 ③ 판사가 A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B의 절차에 따라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A와 B의 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는 요건과 참여권이 다르며,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제184조의 증거보전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해당자가 아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지위에 이르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② 피의자신문은 제184조가 정한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거보전 방식으로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신문 당시 형사입건되지 않은 공범에 관한 진술 부분에는 그 공범에 대한 증거보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③ 제184조에 따른 증인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쳤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청구는 참고인이 전조의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가능하다. 전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 증명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⑤ 제311조는 제184조 및 제221조의2에 따라 작성한 조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184조, 제221조의2 제1항·제5항·제6항, 제311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184조
- 제7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184조
- 제3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184조
- 제10회 형사법 문 16 —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9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5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4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