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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甲은 평소 주벽과 의처증이 심한 남편 A와의 불화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A의 운전기사 乙에게 A를 살해하도록 부탁하였다. 乙은 甲의 부탁대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A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검사는 乙을 살인죄로, 甲을 살인교사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甲과 乙을 병합심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서는 교사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 甲이 내용을 부인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는 한 甲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ㄴ. 乙의 친구 W가 법정에 출석하여 乙로부터 ‘자신이 A를 살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원진술자인 乙이 법정에 출석하여 있는 한 W의 진술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ㄷ. 甲과 乙이 모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달리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甲과 乙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ㄹ. 甲이 법정에서 A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를 자백한 경우, 甲의 진술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ㅁ. 제1심법원이 甲에게 형의 선고를 하면서 乙이 A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甲의 방어권이나 甲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은 아니다.
- ① ㄱ, ㄴ, ㄹ
- ② ㄴ, ㄷ, ㄹ
- ③ ㄴ, ㄷ, ㅁ (정답)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피고인의 자백·전문진술의 증거능력과 교사범 판결의 범죄사실 적시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실체판단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ㄴ. × 원진술자인 乙이 법정에 출석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W의 진술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 기회 등이 고려되어 전문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ㄷ. × 甲과 乙의 자백 외에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자백이 서로 다른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자백만 있다고 보아 곧바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ㄹ. ○ 甲이 법정에서 한 살인교사 자백은 乙이 살인을 실행했다는 내용도 포함하므로, 적법한 증거로 채택된 경우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증거사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ㅁ. × 교사범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사실도 범죄사실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결에 그 실행행위가 적시되지 않은 것은 범죄사실 기재에 관한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본질적이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 ① ㄴ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도 틀리고 ㅁ도 틀립니다. ㄱ과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닙니다.
- ② ㄴ과 ㄷ은 틀린 진술이지만 ㄹ은 옳고 ㅁ도 틀립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를 모두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ㄴ·ㄷ·ㅁ은 틀리고 ㄱ·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입니다.
- ④ ㄷ과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ㄹ은 옳고, 틀린 진술인 ㄴ을 빠뜨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 ⑤ ㄴ·ㄷ·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ㄹ은 옳습니다. 옳은 보기인 ㄹ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