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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② — 공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공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불출석,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불출석하자 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
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
ㄷ.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주어지면 되는바,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재량행위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ㄹ.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항소심이 변론종결한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ㅁ.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 즉시항고 모두 할 수 없고, 다만 증거결정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 ① ㄴ, ㄹ
- ② ㄴ, ㅁ (정답)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피고인 출석·최종의견 진술·증거결정에 관한 공판절차의 법리
보기별
- ㄱ. ×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은 피고인이 제1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제1회 기일 불출석 뒤 다시 정한 제2회 기일에 출석했으므로, 제3회 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같은 조항에 따라 피고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특례는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ㄷ. ×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라 최종의견 진술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변호인의 최후변론만으로 피고인에게도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입니다.
- ㄹ. ×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뒤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ㅁ.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위반이 있는 증거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위법으로 사실오인이 발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상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 ①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ㄴ, ㄹ을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틀립니다.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② ㄴ과 ㅁ은 옳고, 나머지 보기는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대상에서 중대 사건을 제외하는 법리를, ㅁ은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상소이유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 ③ ㄱ과 ㄷ이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닙니다. ㄱ은 제2회 기일에 출석한 이상 제3회 기일의 불출석을 제365조 제2항의 ‘다시 정한 기일’ 불출석으로 볼 수 없고, ㄷ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 ④ ㄱ과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ㅁ은 옳지만, 증거결정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만으로 ㄱ·ㄷ의 오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 ⑤ ㄱ, ㄷ,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모든 보기가 옳다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ㄴ과 ㅁ만 옳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3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