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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무원 甲은 자신의 처 乙의 건축법위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라는 내용을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다. 甲이 위 행위에 대하여 기소되고 乙이 증인으로 신청되자, 甲은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이에 乙은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직무유기죄도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작성한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사 현장의 준공 상태와 부합하는 경우,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甲의 방어권 행사에 속하는 것이므로, 甲을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만약 乙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乙이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유도신문을 한 경우, 甲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된다. (정답)
- ⑤ 만약 乙의 허위 증언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는 경우, 甲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라도 乙이 위증 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허위공문서작성·위증교사의 성립과 유도신문의 하자 치유, 위증 자수의 시기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甲이 직무상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문제이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방임한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도 틀리다.
- ② 조서의 기재가 실제 공사 현장의 준공 상태와 우연히 부합하더라도, 甲이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했다는 기재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 절차에 관한 허위이다. 기재 내용의 객관적 결과가 사실과 맞는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③ 자기 형사사건에서 스스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과 달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타인의 위증을 야기하는 별개의 범죄행위이다. 이를 방어권 행사로 보아 위증교사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 ④ 증인이 적의나 반감을 보이지 않는데도 검사가 유도신문을 한 것은 주신문 방식의 하자이다. 다만 甲이 다음 공판기일에 해당 증인신문조서에 관하여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했다면, 이 사안에서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 ⑤ 위증죄의 자수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재판의 확정 전 자백 또는 자수에 한정된다. 甲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뒤 乙이 위증 사실을 자수한 경우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152조(위증), 제153조(자백·자수)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 형사소송규칙 제77조(유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