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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甲은 乙 소유 토지 위에 있는 X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하여 X건물이 철거되자 위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乙은 Y건물 벽면에 계란 30여 개를 던져 甲이 Y건물에 남은 계란의 흔적을 지우는 데 약 50만 원의 청소비가 들게 하였다. 甲은 乙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Y건물 인근에 주차된 乙의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乙이 약 17시간 동안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한편, 乙은 화가 나 甲 소유의 굴삭기 크러셔에 빨간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불법 건축물 소유자는 물러가라.”라는 낙서를 하였고, 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Y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행위는 乙 소유 토지의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ㄴ. 乙이 Y건물 벽면에 계란 30여 개를 던진 행위는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ㄷ. 甲이 17시간 동안 乙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ㄹ. 乙이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변호인 선임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연속으로 2회 불출정한 경우, 법원은 乙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乙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ㅁ. 乙이 위 ㄹ.항과 같이 정식재판에서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하였고, 乙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심에서의 증거동의 간주는 乙의 진의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동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ㄱ, ㄴ, ㅁ (정답)
- ④ ㄴ, ㄷ, ㅁ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물손괴죄의 효용 침해 여부와 불출석에 따른 증거동의 간주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의 효용 자체가 침해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의 신축행위를 토지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 ㄴ. × 계란을 던져 건물 벽면에 흔적이 남고 이를 지우는 데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건물의 효용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의 흔적은 제거할 수 있고, 그 사정만으로 재물손괴죄의 효용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 ㄷ. ○ 차량 앞뒤를 구조물과 굴삭기 크러셔로 막아 약 17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게 했다면, 차량의 본래 용도에 따른 이용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따라서 차량의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ㄹ. ○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연속 2회 불출정하여 법률상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출정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 ㅁ. × 증거동의 간주는 피고인의 실제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따라 발생하므로, 항소심에서 뒤늦게 철회·취소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증거조사에 대한 간주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ㄴ만 틀린 보기로 고른 조합이지만, ㅁ도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ㄱ·ㅁ은 틀린 보기지만 ㄴ도 틀린 보기이므로 누락되었다.
- ③ ㄱ·ㄴ·ㅁ이 틀리고 ㄷ·ㄹ이 옳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ㄴ·ㅁ은 틀린 보기지만 ㄷ은 옳고, ㄱ도 틀렸으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⑤ ㄱ·ㄴ은 틀린 보기지만 ㄷ·ㄹ은 옳은 보기이고 ㅁ도 틀린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0 — 형사소송법 제318조
- 제12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8조
- 제9회 형사법 문 19 — 형사소송법 제318조
- 제5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