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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④ —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甲이 A사건의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증인신문절차가 그대로 종료되었다가, 그 후 甲이 제2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⑤ 변호인 甲이 A의 감형을 받기 위해서 A의 은행 계좌에서 B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행위를 반복한 후 그중 송금자료만을 발급받아서 이를 2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경우, 甲에게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고죄는 신고 당시 형사처분 가능성과 무고의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위증죄의 철회와 증거위조죄의 성립은 각각 별도로 살펴야 한다.
선지별
- ①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에 한정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확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신고 내용 자체에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무고죄 성립 여부는 신고 당시 신고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때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미 무고죄가 성립했다면, 이후 판례 변경으로 해당 사실이 형사범죄가 아니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다.
- ④ 제9회 공판기일에 허위 진술을 한 뒤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그 시점에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제21회 공판기일에서 종전 진술을 시인·철회했더라도, 이미 종료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위증죄가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틀리다.
- ⑤ 제시된 행위는 실제 송금과 반환을 반복해 송금자료를 만든 뒤 이를 허위 변제 주장에 이용한 경우다. 변호인이 이러한 자료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형법상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므로 옳다.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등)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