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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①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영국인이 미국 영해에서 운항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ㄴ. 일본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를 위조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ㄷ. 우리나라 「형법」상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그 예비·음모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ㄹ. 중국인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ㅁ.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형법의 장소적 적용은 선박 내 범죄·외국통화 위조·인신매매 등에 관한 역외 적용 규정과 형의 산입 규정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외국 영해에서 운항 중인 대한민국 국적 선박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행위자가 영국인이고 피해자가 미국인이어도 결론은 같다.
- ㄴ. ○ 형법 제5조는 통화에 관한 죄 등을 외국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미화 지폐를 위조한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 ㄷ. ○ 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에 대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 대상에서 예비·음모죄인 제296조의 죄는 제외된다.
- ㄹ. × 중국 소재 영사관은 대한민국 영역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곳에서의 행위에 영토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권발급신청서 위조가 형법 제5조의 보호주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보호주의에 의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ㅁ. ×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에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고 ㄹ·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ㄹ을 옳은 보기로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ㅁ을 옳은 보기로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ㄹ과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ㄹ과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의 외국인의 범죄) ·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형법 제296조의2(세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