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형사법 선택형 › 문 9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A가 甲을 향해 “너, 누구야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절도의 고의로 이웃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훔칠 물건을 찾을 새도 없이 때마침 귀가한 A에게 곧바로 발각되었다. A가 甲을 향해 “너, 누구야?”라고 소리치며 붙잡으려 하자, 甲이 도망치기 위해 A를 폭행하였다.
- ① 위 사례가 주간에 발생했다면, 甲에게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② 위 사례가 주간에 발생했고, 甲이 담을 넘어 들어갈 때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甲이 A를 폭행할 때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특수주거침입죄나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위 사례가 야간에 발생했다면, 甲에게 준강도기수죄가 성립한다.
- ④ 위 사례가 야간에 발생했고, 甲이 A를 폭행한 후 곧이어 뒤따라 온 B에게 붙잡히게 되자 도망치기 위해 B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에게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 ⑤ 위 사례와는 별도로, 甲이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발각되었을 때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칼을 소지하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살피던 중 적발된 경우, 甲에게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선행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주간에 담을 넘어 주거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절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물건을 찾거나 훔치려는 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발각되었으므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칼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칼을 실제 폭행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칼을 사용하거나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한 사실이 제시되지 않아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두 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의 유무가 아니라 선행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물건을 찾을 새도 없이 발각되어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준강도기수죄가 아니라 준강도미수죄가 문제 된다.
- ④ 야간 주거침입 후 A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직후 도주 과정에서 뒤따라온 B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의 기회에 계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⑤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칠 의사와 체포를 면하려고 칼을 소지한 사정만으로는 강도죄를 범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준강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미수범), 제319조(주거침입),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31조(특수절도), 제335조(준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43조(강도예비·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