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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⑤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甲에게 B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경과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헌법재판소는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세기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하였다. A 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甲이 체납 중이던 체납액 및 결손액(가산세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甲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 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기본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제소기간이 경과되었지만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 ② 이 사건 위헌결정의 대상 법조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것이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甲에게도 미친다.
- ③ 만약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에 甲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패소 확정되었다면, 甲에게는 이 사건 위헌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한 재심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甲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인 하자는 후속 체납 처분인 압류처분에 승계된다.
- ⑤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 위헌결정의 기속력 때문에 그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헌결정 이후 그 위헌 법률에 기초한 조세채권을 집행하는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위반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선지별
- ①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처분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무효 사유가 따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선지처럼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모든 과세처분에 당연히 소급하여 미치는 것은 아니다. 특히 甲은 위헌결정을 청구한 당사자가 아니고, 제소기간이 지난 과세처분에 관해서도 소급효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소급효가 甲에게 미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청구는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되고 그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사안의 위헌결정은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내려졌으므로, 甲이 앞서 패소 확정된 소송이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재심대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선행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후속 압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안에서 압류처분이 무효인 근거는 취소사유의 하자 승계가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이다.
- 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기초한 조세채권이라도, 위헌결정 이후 그 집행을 위해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체납처분의 근거 조항 자체가 위헌결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이에 위배된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