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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은 2023. 1. 5. 19:1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시위에 참가함으로써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하 ‘A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A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 계속 중 甲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에서 A조항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甲은 법원의 유죄판결과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乙은 甲과 같은 일시에 함께 시위에 참가하여 동일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甲과 달리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았다. 이후 위 한정위헌결정이 나오자 乙 또한 이를 이유로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甲에 대한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된다.

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甲에 대한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甲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ㄷ. 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없어 같은 법 제75조 제7항에 의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고 달리 재심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재판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정오
ㄱ○ 옳다
ㄴ○ 옳다
ㄷ× 틀리다
ㄹ○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결정 전에 확정된 유죄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별

선지별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제3항·제7항·제8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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