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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ㅁ이다.
문제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ㄴ.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의 재범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므로, 어떤 보안처분이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을 제외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보호의 적부를 다툴 기회를 배제하고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규정에 비추어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지, 그 규정으로부터 변호인의 구속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까지 파생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① ㄴ, ㅁ
- ②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ㅁ (정답)
-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안처분도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은 성격을 가지면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변호인에게도 독자적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보기별
- ㄱ.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국내 형에 임의로 반영하도록 한 구 형법 조항은 형의 감면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겨 형벌 집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있어 침해가 아니라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보안처분이라는 형식만으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의 목적·내용·효과 등을 종합해 형벌적 성격이 강하고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면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시 재범위험성을 판단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칙 적용을 전면 배제한 진술은 틀리다.
- ㄷ. ×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대상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을 제외한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그 제외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이나 보호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절차 없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진술은 옳다.
- ㅁ.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서 파생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수행하기 위한 변호인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인정된다. 변호인에게는 독자적인 접견교통권이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ㄴ과 ㅁ은 틀린 보기지만, 옳지 않은 보기 전체에는 ㄱ과 ㄷ도 포함되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ㄷ과 ㅁ은 틀렸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고, 옳지 않은 보기 전체인 ㄱ·ㄴ도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ㄱ·ㄴ·ㄷ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며, 틀린 보기 ㅁ도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ㄷ·ㅁ은 틀린 보기이고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ㄱ·ㄴ·ㅁ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고 ㄷ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제13조 제1항 · 구 형법 제7조 (원본 미확인) ·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686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등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