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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⑤ —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관할 행정청이 A에 대하여 A 소유 건물의 4, 5층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하였는데 그곳으로부터 700m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甲이 주거안녕과 생활환경 침해를 이유로 A에 대한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다.
ㄴ. 乙은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해임처분이 취소되면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ㄷ.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 상 폐기물매립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결정에 관해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역 내 지역주민인 丙이 주변영향지역결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ㄹ. 丁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정지기간이 지났으나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행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효과가 끝난 뒤에도 보수청구나 법령상 가중제재 등으로 남을 수 있다.
보기별
- ㄱ. × 700m 떨어진 여관 운영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숙박업 구조변경허가가 자신의 주거안녕이나 생활환경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ㄴ. ○ 해임처분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면,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소송으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남는다.
- ㄷ. ○ 폐기물매립시설 부지경계선 2km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주민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칙적으로 그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ㄹ. ○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법령에 근거한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이 선행 영업정지처분을 후행 제재의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고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선행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인근 여관 운영자가 700m 떨어진 숙박업 구조변경허가로 주거안녕·생활환경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정만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ㄱ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정지기간이 끝났더라도 법령에 근거를 둔 처분기준이 선행 영업정지처분을 후행 제재의 가중사유로 삼고 실제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는다.
-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ㄴ은 해임처분 취소로 임기만료 전 기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ㄷ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의 주민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관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 ④ ㄴ과 ㄹ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주변영향지역 결정은 법령상 범위 안 주민의 생활환경 및 지원에 관한 이익과 관련되므로, 해당 구역 내 지역주민인 丙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⑤ ㄴ·ㄷ·ㄹ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해임처분 취소에 따른 보수청구 가능성,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원고적격, 법령에 근거한 가중제재 가능성은 각각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